분양권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전매제한 - 취지 -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을때 시세 차익매도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분양권 명의 변경시 구비서류 -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 분양계약서, 분양권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필증, 중도금대출승계확인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증록등본, 매도용인감증명
매수인 - 인감증명,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은행대출채무승계확인서, 소득자료 및 재직증명서
분양권 전매절차
1. 매매계약서
분양면적, 전용면적, 발코니확장비, 프리미엄, 옵션비용 모두 기재 및 차후 분쟁소지 제거
2. 실거래 신고 및 검인 날인
매매계약서 작성 후 소재지 시군구청에 매도자, 매수자 방문하영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을 통한 계약이면 부동산에서 진행함
3. 은행대출승계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금융기관 방문하여 중도금 대출 채무 승계
매도자 - 신분증, 분양계약서, 검인계약서, 인감도장, 대출통장
매수자 - 신분증, 인감도장
4. 권리의무 승계
건설사 분양사무실 방문(매도자, 매수자)하여 권리승계신청
건설사마다 분양권 명의변경 구비서류가 다를수 있슴
5. 양도소득세 신고(매도자)
분양권 전매 절차가 완료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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