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미국비자

wowbelly 2017. 9. 20. 22:31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다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효기간 내에 입국이 허가되는 것 뿐입니다.


체류가능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입학허가서(I-20)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입학허가서가 유효하다면 (즉 풀타임 학생으로 학교에 재학 중) 그나라를 출국시 재입국이 불가능 할 뿐 불법체류는 되지 않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잠시 미국을 출국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 다니는 학교의 I-20(입학허가서)를 가지고 다시 학생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풀타임 학생으로 학교에 소속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 대상이 됩니다.



http://www.applyesl.com/faq/faq.asp?qid=0410&lid=3




비자 신청시 에세이 제출


F-1비자(학생비자)신청시 영문 에세이를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에세이는 필수서류는 아니고 유학의 목적, 유학 후 귀국의사를 글로 작성한 문서로 비자취득을 보다 쉽게 도와주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A4용지에 1장 정도의 분량이 적당하고 읽기쉬운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F-1비자(학생비자)는 학업의 목적으로 미국에 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 취득해야 하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주 18시간 이상 풀타임 학생으로 있는 경우는F-1 비자 (학생비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I-20라고 하는 것은 비자의 종류는 아니고 미국 대학이나 어학교 등에서 발급하는 입학허가서(I-20)로 학생비자(F-1)를 신청할때 대사관에 내야 하는 중요한 필요서류 중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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