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과 1가구 2주택

wowbelly 2017. 10. 5. 23:29

일반적으로 분양권은 잔금 완납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올해에 2개의 분양권을 구입하더라도

분양 잔금의 완납일이 각기 달라서

그 시차가 1년 이상이 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므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잔금일로 3년 안에

먼저 취득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잔금의 완납일이 1년안에 2채가 된다면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http://tip.daum.net/question/78718217?q=%EB%B6%84%EC%96%91%EA%B6%8C+1%EA%B0%80%EA%B5%AC2%EC%A3%BC%ED%83%9D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 (입주권은 주택소유로 본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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