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시 특약사항[펌]

wowbelly 2017. 9. 30. 22:20

[스크랩] " 전세 계약시 특약사항 "|_부동산문제

선녀의 생각 | 조회 330 |추천 2 |2017.09.30. 13:16 http://cafe.daum.net/kseriforum/7ofT/35012 


전세로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 확정일자 " 라고 생각하실겁니다.

사실 확정일자에도 허점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확정일자만 신경 쓰는데요

확정일자는 단독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 전입신고 " 입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부터 확정일자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아놓고 전입신고를 안하면 그사이에 집주인이 대출 받고 근저당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해서 근저당이 잡히면 우선권이 은행보다 밀려서

큰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걸고 계약서 쓰고나면 잔금 치루는 입주일까지 공백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기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이사가 이루어지는 당일까지는 절대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때문에 전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으로 단서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 계약일 후 입주일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고의로 은행등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위 내용을 추가하면 어느정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어서 근저당 잡혀 있으면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오지 않으니깐 전세 계약후 입주일까지

남은 기간에 의도적으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가능한 전세 계약서 상에 기록된 입주일(잔금일)에 해야 안전합니다.

이사하는 날 잔금치르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대출이 발생했는지 근저당 설정이

생된 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건 반드시 전세계약할 때 근저당이 잡힌 집으로는 전세를 들어가지 않는 게 우선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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