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확정일자보다 앞서는 권리 - 세금추징

wowbelly 2013. 7. 10. 00:35

"'깡통전세' 피해자 양산 방지법 추진된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이메일 : yubyoup@joseilbo.com

 

최근 전세금대출이 급증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까지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일 임차인은 물론 공인중개업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 3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후순위채권보다 우선해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집주인이 세금체납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경매가 진행될 경우 체납된 세금만큼 우선 변제한 후 세입자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는 2012년 등기부 등본 상의 근저당권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1억5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지만 이미 집주인은 국세와 지방세 3000만원 가량을 체납하고 있었던 상태. 과세관청은 해당 아파트를 압류하고 공매를 진행했다. 집주인의 체납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A씨는 결국 미납세금 우선 변제로 인해 전세보증금 중 3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집을 나와야했다.

현재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가 부동산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확정일자가 최후의 보호조치로 알고 있는 등 이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임대인의 비협조로 사실상 사문화돼 있어 세입자들의 보호조치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액체납자가 이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인 세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와 같은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미납세금의 여부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세입자 보호는 물론, 고의적인 악성 체납자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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